민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원제기와 건축불허처분의 효력 민원제기와 건축불허처분의 효력 사실상 동네주민들의 공원으로 이용되어 오던 국유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그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 하자, 주민들은 공원의 존치를 원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구청은 건축허가를 불허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12월 국가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소공원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로부터 3년 뒤 A씨는 5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공원의 존속을 원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A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계획 보완 요구를 A씨가 이행하지 않자, 구청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