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명도와 인도 건물명도와 인도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도 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의 뜻은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인도가 의미하는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건물 안에 있는 물건 등을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 점유를 이전’하는 구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의 피고가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했다면 인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을 아래와 같습니다. 장 씨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2009년 경북 포항 남구의 상가 주인인 A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나 두 달 치 차임 160만 원을 A씨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용실은 8월 문을 닫았고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