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1조 제1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존속기간에 대한 위헌결정 임대차존속기간에 대한 위헌결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소송전문인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651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2011헌바234)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건설과 사이에 신촌민자역사의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역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OO건설에 위임하였고, OO건설은 주식회사 OOOOOO와 사이에 위 역사건물 중 일부 시설을 임대기간 30년, 임대료 750억 원으로 정하고 임대료를 선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OOOOOO는 위 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