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기전매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미등기전매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않고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미등기전매)에 구소득세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미등기전매와 양도세 중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