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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관할 세무서가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에 대해 미등기전매로 판단하여 양도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한 과세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두23408). 위 사례를 통해 미등기전매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토지 1만 3,420㎡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차임 연체로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위 소송은 A씨가 35억여원에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001년 6월 A씨는 부지 매입에 대한 계약금 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한 후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운전면허학원의 운영에 대한 권리 등을 50억원에 B씨 등 2명에게 양도하.. 더보기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 차이점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 차이점 미등기전매라는 용어와 분양권전매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는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이를 혼동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합법과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전매의 경우 합법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만 미등기전매는 불법으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분양권전매는 쉽게 말해 잔금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전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50%, 2년 이상 보유 후 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30~5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최종 소유자만 하면 되어 있기 때.. 더보기
미등기전매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미등기전매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않고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미등기전매)에 구소득세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미등기전매와 양도세 중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