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 가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가압류나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등기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이란? 가압류나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미등기부동산이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마치고 그 신축공사를 진행해서 건물의 예정된 모든 공정이 완성되었거나 그 미완성 부분이 매우 작아 사회 통념상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공정에 달한 물건을 말합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그 밖의 건축주의 사정으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서 부동산 등기법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