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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

명의신탁소송변호사 - 무등록중개업자에게 미등기부동산의 전매를 의뢰한 경우 명의신탁소송변호사 - 무등록중개업자에게 미등기부동산의 전매를 의뢰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부동산 전매를 의뢰한 경우 형사처벌 되는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3246, 판결)을 명의신탁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와 이유는?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중개’는 중개행위자가 아닌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인데 ‘중개업’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를 의뢰하는 거래당사자, 즉 중개의뢰인과 중개를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서로 구별이 되어 동일인일 수 없고, 결국 중개는 그 개념상 중개 의뢰에 대응해서 이루.. 더보기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가압류나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등기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이란? 가압류나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미등기부동산이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마치고 그 신축공사를 진행해서 건물의 예정된 모든 공정이 완성되었거나 그 미완성 부분이 매우 작아 사회 통념상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공정에 달한 물건을 말합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그 밖의 건축주의 사정으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서 부동산 등기법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