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무허가건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허가건물철거소송 - 미등기무허가건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무허가건물철거소송 - 미등기무허가건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이 될까? 이에 대해서 건물철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서 소유를 하고 있던 중에, 대지만을 갑에게 매도를 하게 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해서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을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을의 요구대로 철거를 하여야 할까요? 답변) 판례에 의하면,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토지나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는 그 건물철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