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무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가?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를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