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무허가 건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가?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를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