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공사제한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공사제한 문화재보호구역 밖이라 할지라도 매장된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송전탑 교체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3995).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1년 6월 하남 이성산성에서 450m 떨어진 하남시 춘공동에 설치된 높이 11m송전탑을 46m 높이의 송전탑으로 교체하고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문화재청은 송전탑을 교체하는 작업은 하남 이성산성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불허가처분을 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1년 10월 문화재청을 상대로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문화재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고 미발굴 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