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분쟁 - 묵시적 갱신 임대차분쟁 -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묵시적 갱신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는 1998. 6. 15. 원고에게 甲 소유의 A아파트를 임대보증금 4천만원과 임대차기간 6개월로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4천만원을 받고 A아파트를 인도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지만 해지 통보가 없어 임대차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