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의 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묵시의 갱신에 관해서 묵시의 갱신에 관해서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존의 임대차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묵시의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2011년 5월 1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 5월 현재 임대인 乙은 계약 갱신에 대하여 별다른 말이 없는데요. 이 때에는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의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인 乙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3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적이 없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