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뜻합니다. 이러한 요건하에서는 무주택세대주였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되었을 때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기만 하면 세대주이든 아니든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