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상양도 토지의 감축 무상양도 토지의 감축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유로 무상양도토지를 감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50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재개발조합은 지난 2007년 6월 성동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무상양도 협의 시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007년 9월 성동구청에게 이에 대한 부분을 재협의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2008년 4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 115억여원을 공제한 뒤 무상양도 면적을 다시 정하자, 재건축조합은 성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재판부는 A재개발조합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성동구가 사업시행인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