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건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델하우스 건설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 모델하우스 건설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 약정된 기한 내에 모델하우스 건설을 하지 않아 아파트 시행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하게만든 시공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6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384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7년 4월 아산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신축할 아파트공사에 대하여 B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C사를 금융조달사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공사인 B사는 분양가상한제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약정된 기한 내에 모델하우스 건설하지 않으면서 A사에게 사업시행권을 10억원에 넘겨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공작물설치가처분신청을 냈으며 2008년 5월 조정이 성립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