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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건설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 모델하우스 건설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 약정된 기한 내에 모델하우스 건설을 하지 않아 아파트 시행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하게만든 시공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6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384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7년 4월 아산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신축할 아파트공사에 대하여 B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C사를 금융조달사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공사인 B사는 분양가상한제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약정된 기한 내에 모델하우스 건설하지 않으면서 A사에게 사업시행권을 10억원에 넘겨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공작물설치가처분신청을 냈으며 2008년 5월 조정이 성립되.. 더보기
모델하우스 전시 가구와 시공의무 모델하우스 전시 가구와 시공의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가구와 다른 제품의 가구가 설치되었다면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나54082). 위 모델하우스 전시가구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1997년 4월 모델하우스 견본제품과 같은 주방가구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1998년 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아파트에 설치된 제품은 모델하우스에서 본 견본제품과 달랐고 이에 A씨 등은 아파트 건설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 등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