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무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변호사 - 명의신탁의 무효와 제3자에 대한 효력 명의신탁변호사 - 명의신탁의 무효와 제3자에 대한 효력 부동산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하는데, 제3자에 대한 대외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명의신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에 대한 채권에 기해서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그 부동산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만, 을이 갑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을의 소유이며, 제가 한 부동산가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갑의 말이 맞는지요? 답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 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단, 부동산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