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소송변호사 - 무등록중개업자에게 미등기부동산의 전매를 의뢰한 경우 명의신탁소송변호사 - 무등록중개업자에게 미등기부동산의 전매를 의뢰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부동산 전매를 의뢰한 경우 형사처벌 되는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3246, 판결)을 명의신탁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와 이유는?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중개’는 중개행위자가 아닌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인데 ‘중개업’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를 의뢰하는 거래당사자, 즉 중개의뢰인과 중개를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서로 구별이 되어 동일인일 수 없고, 결국 중개는 그 개념상 중개 의뢰에 대응해서 이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