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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변호사

명의신탁변호사 - 명의신탁의 무효와 제3자에 대한 효력 명의신탁변호사 - 명의신탁의 무효와 제3자에 대한 효력 부동산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하는데, 제3자에 대한 대외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명의신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에 대한 채권에 기해서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그 부동산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만, 을이 갑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을의 소유이며, 제가 한 부동산가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갑의 말이 맞는지요? 답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 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단, 부동산을 .. 더보기
명의신탁소송변호사 - 무등록중개업자에게 미등기부동산의 전매를 의뢰한 경우 명의신탁소송변호사 - 무등록중개업자에게 미등기부동산의 전매를 의뢰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부동산 전매를 의뢰한 경우 형사처벌 되는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3246, 판결)을 명의신탁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와 이유는?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중개’는 중개행위자가 아닌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인데 ‘중개업’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를 의뢰하는 거래당사자, 즉 중개의뢰인과 중개를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서로 구별이 되어 동일인일 수 없고, 결국 중개는 그 개념상 중개 의뢰에 대응해서 이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