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과 임대차계약 명의신탁과 임대차계약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 한 채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이사를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건물을 인도받은 상태(이사)이며,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이 되며,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