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임대업체의 계약상 착오와 매매계약 취소 부동산임대업체의 계약상 착오와 매매계약 취소 토지출입 통행료를 시유지로 알고서 매매계약을 하였어도 확인을 안한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므로 취소를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임대업체의 계약상 착오와 매매계약 취소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산 부동산 임대업체가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취소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도 부동산 임대업체라면 매수를 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하여 더 적절하게 조사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사는 피고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7억 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1억 7,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