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지연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책임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책임 법무사의 잘못으로 인해 원룸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주차장 건축기준이 강화되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원룸사업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3770).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4월 A씨는 서울 성북구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원룸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법무사인 B씨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A씨는 2개월 후에는 주택건설기준법상 주차공간 설치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등기가 이뤄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법무사사무소 직원 C씨가 등기비용 600여만원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