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부 취득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 등기부 취득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 국가가 불법 증거로 소유권분쟁 재판에서 이겨 원소유자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더라도 원소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4668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49년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서울 구로동에 있는 2,300평 규모의 토지를 분배받은 A씨는 국가에 상환곡을 납부하면서 경작하였으나, 그 후 정부는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경작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 경작금지 조치에 대해 A씨는 1964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