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전 확인하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전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을 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등기부등본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도 임대인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를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여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란? 부동산등기부는 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