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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기부 취득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 등기부 취득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 국가가 불법 증거로 소유권분쟁 재판에서 이겨 원소유자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더라도 원소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4668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49년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서울 구로동에 있는 2,300평 규모의 토지를 분배받은 A씨는 국가에 상환곡을 납부하면서 경작하였으나, 그 후 정부는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경작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 경작금지 조치에 대해 A씨는 1964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 더보기
공유물분할소송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다를 경우 공유물분할소송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다를 경우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분할이 되어 있으나 지적공부에는 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25353). 위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일대 1062평(3511㎡) 토지는 원래 1개의 필지였으나 500평, 400평, 100평 등 세 개의 토지로 분필되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 등기부와 지적 공부가 모두 멸실되었습니다. 이후 세 개로 분필된 토지는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었고 이중 400평 토지의 소유자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1965년 100평 규모의 토지를 사들였으며 이 토지는 B씨의 사망 이후 A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구된 토지대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