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이전비지급 대상자 주거이전비지급 대상자 도시정비계획에 따른 주거이전비지급 청구 자격은 도시정비사업 공고가 발표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에게만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두19519).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3월 성남시는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공고하였고, 그 후 2009년 6월 정비계획이 확정되자 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보상계획을 추가로 공고하였습니다. 위 공고에 의하면 2006년 3월 이전에 정비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주정착금 500만~1,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아파트 입주권은 받을 수 있었으나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성남시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지급 청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