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점용허가 불허처분의 부당성 도로점용허가 불허처분의 부당성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 설치를 유보한다는 행정청의 고시를 근거로 주유소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086).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11월 주유소 부지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전용허가신청을 냈으나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은 A씨가 신청한 도로점용부지는 주유소 설치는 가능하나 도로확장공사 완료 시까지 주유소 설치를 유보하는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청의 도로점용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허가불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