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점용료 감면과 시설물 이전비용 부담 도로점용료 감면과 시설물 이전비용 부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공익사업자는 감면해준 당해 도로관리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나5552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공사는 2005년 경부고속국도 남이고개 선형개량공사에 들어갔고 이 공사로 인해 청원권이 관리청인 군도 320m도 이설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도에 묻혀있던 송유관도 이설하게 되었는데 도로공사가 송유관공사에게 송유관 이설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자, 송유관공사가 이를 부담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송유관공사는 도로법 제65조1항 단서를 근거로 들면서, 점용료 감면을 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공익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