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사용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상담 도로부지 사용료 청구 부동산법률상담 도로부지 사용료 청구 토지의 소유자가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후 해당 토지가 공공도로에 편입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2다54133).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해당 판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의 부친은 1971년 자신이 소유한 서울시 천호동 토지 일부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뒤 인근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그 후 1976경 천호대로가 건설되면서 해당 토지는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부친은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경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게 된 A씨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