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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부동산법률상담 도로부지 사용료 청구 부동산법률상담 도로부지 사용료 청구 토지의 소유자가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후 해당 토지가 공공도로에 편입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2다54133).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해당 판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의 부친은 1971년 자신이 소유한 서울시 천호동 토지 일부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뒤 인근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그 후 1976경 천호대로가 건설되면서 해당 토지는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부친은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경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게 된 A씨는 .. 더보기
도로부지 토지사용료계산 도로부지 토지사용료계산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땅을 도로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반환하고 토지사용료계산 등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2333).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는 1960~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면서 A씨가 소유한 토지에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후 해당 토지는 2000년경 경매를 통해 B씨의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B씨로부터 위 토지를 C사가 4000만원에 매수하였고, C사는 자사의 토지를 서초구가 정당한 권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