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부동산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신고 시가 아니라 불법다운계약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구합859).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가 4억이 넘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2억6천만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다운계약이란 매도인은 양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시청에 다운계약서 신고를 하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