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세보증금을 잃어버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꼼꼼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믿고 스스로는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곤 하는데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甲은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을 소개받아 전세보증금 7,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매각된 후 배당절차에서 甲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다른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음으로써 甲은 전세보증금 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