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누수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건물누수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빌딩 위층의 임차인이 수도관 공사를 한 후 수도관의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 임차인의 영상제작장비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층 임차인과 수도관 공사업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820). 건물누수책임과 관련된 위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개포동에 있는 빌딩 지하 1층에 입주하여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같은 건물 1층 임차인인 B씨가 수도관 공사를 한 후 이음새가 터지면서 영상제작장비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1층 임차인 B씨와 함께 수도관 공사를 한 공사업자 C씨를 상대로 건물누수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B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