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행강제금 부과 농한기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농한기의 경우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에 대해 농한기인 겨울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56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4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일대의 밭 3240㎡를 매수하고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2009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은 A씨에게 토지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이용하고 자경증명이나 농지원부 등의 서류로 증명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서초구청은 A씨에게 735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