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소유권 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소유권 취득 공매절차를 통하여 농지를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68060).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A씨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농지 2300여㎡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였으며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위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원을 운영해오던 B씨를 상대로 지료 6,700만원을 청구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자격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라는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