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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농지취득자격 명의신탁과 횡령죄 농지취득자격 명의신탁과 횡령죄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자가 농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 하였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도924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2006년경 A주식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 341㎡를 팔았고, 이로 인해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거해 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사람이 아닐 경우 농지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제조업체인 A사가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A사와 명의수탁자인 B씨 사이에 보호가치가 있는 위탁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더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소유권 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소유권 취득 공매절차를 통하여 농지를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68060).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A씨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농지 2300여㎡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였으며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위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원을 운영해오던 B씨를 상대로 지료 6,700만원을 청구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자격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라는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