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전용허가신청 판단 기준 농지전용허가신청 판단 기준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해 농지전용을 허가할지 여부는 현재 토지의 경작상태가 아니라 앞으로의 보전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915).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982년 A씨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약 15ha 규모의 집단화된 농지지역 동쪽 끝자락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농지전용 건축허가 신청을 할 당시 A씨는 이 농지에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고 고추, 상추 등 밭농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농지 북쪽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통과하고 있었으며 건너편에는 빌라단지와 저수지, 서쪽의 농지들 사이에는 왕복 6차선 도로, 남동쪽으로는 다수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A씨를 포함한 인근 농지소유자들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