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이전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보상금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토지수용보상금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할 때의 토지수용보상금은 농작물 가격이 아니라 농작물을 다른 토지로 이전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8205). 위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면서 그 토지에서 재배하던 2~5년생 알로에 22만 3000여주를 다른 토지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1억 4,3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농작물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전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실제 물건(알로에)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책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농작물의 경우 실제 물건의 가격이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