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안전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놀이터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놀이터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놀던 어린이가 운동기구에 손이 끼어 부상을 입었다면 그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9024). 놀이터 안전사고와 관련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양은 2015년 3월 B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던 운동기구인 체스트풀머신을 사용하여 놀던 중 의자 밑에 손가락이 끼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시설 관리 담당업체 C사를 상대로 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C사 등은 사고가 발생된 놀이터에는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 외부인은 사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본 아파트 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