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개발사업시행자인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부동산신탁회사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두14696).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6년 당진시로부터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07년 2월 한국토지신탁은 A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고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2007년 3월 당진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은 한국토지신탁은 2010년 3월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