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등기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 물상보증인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 전부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502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본인의 어머니 B씨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과수원을 매수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 B씨와 과수원 지분을 나누어 등기하기로 했었는데, A씨는 그의 아내인 C씨와 공동명의로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 했습니다. 또한 A씨는 과수원 전체를 담보로 은행에서 4억50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어머니 B씨는 아들 A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