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감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근저당권 감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근저당권 감액 임차인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약속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하루 늦게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2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를 B씨로부터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당시 B씨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이 1억 8천여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B씨는 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2013년 12월 28일까지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5천여만 원 줄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까지 그대로였고, 이를 확인한 A씨는 그 자리에서 B씨에게 근저당권 감액 변경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