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저당권 말소청구 및 소멸시효 근저당권 말소청구 및 소멸시효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면 그 후에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얻은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외인은 1992. 8. 25.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소외인은 2004. 4.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