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변호사 귀책사유와 매매대금 반환 수원부동산변호사 귀책사유와 매매대금 반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체결한 양측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4889). 오늘은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A씨 소유의 땅이 택지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택지지구 편입에 따른 보상으로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A씨는 공급받기로 예정된 생활대책용지 6평을 B씨에게 52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듬해 성남시는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