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해서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해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말소가 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권리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인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가 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고, 후에 등기가 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가 됩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등기된 전세권이라고 해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는 그 전세권이 소멸이 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가처분이라고 해도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