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무단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 학교부지의 확보와 부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하에 있는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금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0다69704).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가 해당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부산광역시는 관할지역 내 공립학교 부지를 확보를 목적으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는데, 2009년 9월경 국가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헌법상 교육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