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편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재산 편입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 편입 소유권이전등기 수십 년간 소유권 주장이 없던 토지를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유재산으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개인 소유의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자신의 증조부인 B씨가 소유한 춘천시 동산면 일대 밭 1,349㎡, 도로 900㎡의 토지와 춘천시 남산면 관천리 하천부지 9,544㎡를 조상 대대로 상속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1996년 이 토지는 소유권 주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가 소유로 넘어가 국유재산에 편입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A씨는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