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분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허가주택과 국민주택 분양 무허가주택과 국민주택 분양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기 전에 건물이 철거되었더라도 국민주택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누6525). 국민주택 분양자격에 대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송파구 일대에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건축허가 주택 소유자 및 등재 무허가 주택소유자에게는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주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A씨 등은 개발구역 내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 2006년 협의보상절차를 마친 뒤 자진 이주하였는데, 그 후 SH공사가 A씨 등의 주택은 ‘미등재 무허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이 아니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