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고가 차량 보유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고가 차량 보유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한 기준가를 넘는 고가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5가단11118).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A씨는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보증금 1,900만원에 월세 15만원의 조건으로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속 계약을 갱신하여 거주하였으며 2011년 12월경 2013년 1월 31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계약 갱신 후 토지주택공사는 A씨의 부인 B씨가 고가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A씨를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및 퇴거 안내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A씨.. 더보기 이전 1 다음